<노바백스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1.12일) 사항>
개요
• (주성분) 재조합사스코로나바이러스-2스파이크단백질 (5ug) + 면역증강제 (50ug)
• (효능효과)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
• (용법용량) 21일 간격 0.5ml씩 2회 투여, 근육주사
• (보관조건) 2∼8℃ (5개월, 프리필드시린지)
효과성 및 안전성 * 영국·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평가
• (효과성)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백신접종군에서 90% 내외의 감염예방효과(영국 89.7%, 미국 90.4%), 중증·사망예방효과 100%(중증환자 미발생)
• (안전성)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대부분 경증∼중간 정도, 1∼3일 이내 소실되었음. 중대한 이상반응은 대조군(위약접종군)과 유사하게 1% 이하로 낮음
○ (예약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월)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약 12,900개소)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
(예: 2.21. 예약 → 3.7. 이후 선택 가능, 2.22. 예약 → 3.8. 이후 선택 가능)
○ (당일접종) 앞서, 2월 14일(월)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약 1,200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을 시행 중이며, 지정위탁기관은 3월 6일(일)까지 운영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 현황” > “노바백스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
- ❶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❷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 가능하다.
- 3월 7일(월) 이후에도 전체 위탁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과 3차접종도 가능하다.
○ (교차접종) 2차접종은 1차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통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3차접종) 기초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이 원칙이며 접종간격은 2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이다.단,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 [➊-2(예외). 노바백스 기초접종 ⇒ (3차)mRNA 접종 (NVX-NVX-mRNA))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 가능하다.
* 당일접종 방식(민간 SNS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가능, 사전예약 불가
- [➋-2(예외). 노바백스外 기초접종 ⇒ (3차)노바백스 접종 ((mRNA, AZ, J)- NVX)]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아울러, ❶입원환자, ❷요양시설 입소자 및 ❸재가노인·재가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미접종자는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면역저하자의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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