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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지원 제외
유급 휴가 비용(국비 100%)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만3000원)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지사
생활지원비(국비 50% + 지방비 50%)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제외 → 유급휴가비용으로 산정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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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기준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만2000원씩 추가
가구내 격리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활지원금 (2022년) |
48만8800 | 82만6000 | 106만6000 | 130만4900 | 154만1600 | 177만3700 |
1일 지원액 | 3만4910 | 5만9000 | 7만6140 | 9만3200 | 11만110 | 12만6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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