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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라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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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지원 제외

 

 

 

유급 휴가 비용(국비 100%)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만3000원)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지사

 

 

생활지원비(국비 50% + 지방비 50%)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제외 → 유급휴가비용으로 산정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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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기준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만2000원씩 추가

가구내 격리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지원금
(2022년)
48만8800 82만6000 106만6000 130만4900 154만1600 177만3700
1일 지원액 3만4910 5만9000 7만6140 9만3200 11만110 12만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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