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대본 공식자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1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조치 ○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중 *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043명, 비수도권 296명 (10월3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주요 조치 ▪운영시간 등 제한 없음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일부시설 24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8인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10인까지(4+6) ▪클럽 등 집합금지 ▪식당까페, 학원 등 22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