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생활지원금1 반응형 '코로나 확진자'라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지원 제외 유급 휴가 비용(국비 100%)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만3000원)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지사 생활지원비(국비 50% + 지방비 50%)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제외 → 유급휴가비용으로 산정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