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2

반응형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HPV) 무료 예방 접종 안내 (자궁경부암 예방)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성장발달과 초경에 대해 의사선생님과의 1:1 상담으로 사춘기 여성청소년이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통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022년 사업대상 - 만 12세 여성청소년(2009.1.1 ~ 2010. 12. 31. 출생자) 사업내용 - 표준 여성청소년 건강 상담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 서비스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 (참여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 상담. 예방접종 동시 진행) 참여기관 - 전국 보건소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의료기관 지원내용 - 건강 상담 시 발생하는 진찰료 중 ..
2022년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 하기 (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어르신 3차 접종은 올해 말까지는 예약없이 의료기관 당일 접종이 가능하지만 1월부터는 사전예약에 기반한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2022년 1월 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사전예약 기반으로 접종(접종 간격 7일) (단, 잔여백신 예약 시 당일 접종 가능)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당일 접종 1. 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하기 잔여백신 실시간 예약하기 내 주변 잔여백신, 톡에서 실시간으로 예약·알림 신청하세요. vaccine-map.kakao.com 2.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하기 네이버 플레이스 m.place.naver..
방역패스 적용시설 안내 포스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안내 포스터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코로나완치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예외자 #콜체크인
코로나 부스터샷 3차 접종 안내 (질병관리청) 2021.12.06. 질병관리청 코로나 부스터 3차 접종 정보입니다. 18세 이상 전국민 3차접종 실시 접종대상 : 18세 이상 전국민 *개별문자 통해 대상 여부와 사전예약 및 접종 방법 안내 접종간격 : 기본접종 후 4~5개월 *60세 이상 4개월(120일), 18~59세 5개월(150일) **단,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는 2개월 접종일정 : 접종간격이 경과한 분은 언제든 예약 가능 접종방법 :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http://ncvr.kdca.go.kr)을 통한 예약 -당일 접종 : 민간 sns 당일 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12월 한달 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접종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간격 기..
독감 예방 접종 안내 (질병관리청) 독감 예방 접종 안내 질병관리청 독감은 독한 감기의 약자가 아닙니다. 독감 제대로 알아보기 날씨가 쌀쌀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독감!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프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주로 겨울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것이 특징 독감 감기 인플루엔자 A,B,C 바이러스 원인 200여 가지 바이러스 갑자기 시작 서서히 38 이상 고열 드물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대본 공식자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1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조치 ○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중 *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043명, 비수도권 296명 (10월3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주요 조치 ▪운영시간 등 제한 없음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일부시설 24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8인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10인까지(4+6) ▪클럽 등 집합금지 ▪식당까페, 학원 등 22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