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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1.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예방접종은 발열(37.5도 이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을 때 받아야 하며, 아래 세 단계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1) 예진표 작성 및 의사 상담 스스포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담당 의사와 상담합니다. 2) 예방접종 3) 접종 후 관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관찰실에서 15~20분 대기합니다. 2.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알아두기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 가능한 증상 접종 부위 통증, 부기, 발적, 피로감, 발열,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기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
간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음식 베타코로틴과 비타민B가 풍부한 부추 베타카로틴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 산소 제거, 간 해독 항염증·항산화, 따뜻한 성질로 신진대사 활발 비타민B군으로 원기 회복, 피로 해소 익힐 시 위액 분비량 증가로 소화 기능 상승 및 위장 튼튼 *활성산소는 양반다리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운동을 갑자기 멈추었을 때 증가하니 천천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 *격한 운동은 노화의 원인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풍부한 마늘 풍부한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으로 간을 정화 항균 작용이 우수한 알리신과 비타민B1이 결합해 당 대사 촉진 및 간 피로 해소 셀레늄이 활성 산소 제거, 해독 작용 및 면역 기능 상승 마늘을 다지면 알리신 효과 증대 간 건강의 대표식품인 커큐민 가득 강황 커큐민이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 생성을..
식중독 증상 및 치료 예방 식중독균 번식 및 식중독 증상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독소, 화학물질 등의 유해 물질 오염에 의함 우리나라는 주로 8~9월에 연간 환자의 절반이 발생 25도 이상에서 6∼11시간 내에 번식 가능성 높음 1시간 ~ 72시간 사이에 먹은 음식 등에 의해 증상 발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어지러움, 부정맥, 호흡곤란·마비 버섯 식중독 : 환각 복어 식중독 : ‘테트로톡신(tetrodotoxin)’ 에 의한 운동신경장애, ‘보툴리눔(Botulinum)’은 복시, 운동 장애, 대화 곤란, 눈꺼풀 처짐 등 포도상구균, 세레우스, 노로바이러스 고열 동반 시 살모넬라균, 세균성 이질 의심 식중독 치료방법 약물 치료, 항생제 치료 수분 섭취하기 장내 식중독균이나 독소 배출을 위해 지사제 ..
모기 퇴치 국민행동수칙 7 모기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7가지 행동 수칙을 확인하세요. 1. 집 주변 고여있는 물 없애기 - 화분 받침, 폐타이어, 용기 등에 고인 물 제거 2.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하기 3.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옷 착용 4. 모기퇴치제 올바로 사용하기 -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 사용 - 용법 용량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 5.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6.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하기 7. 잠들기 전, 집안 점검하기 - 모기살충제, 모기향 등 사용 후 반드시 환기 - 구멍난 방충망 확인 및 모기장 사용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정도 궁금할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유행성 각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 전파 경로 눈의 분비물에 의한 직접 접촉 수건, 세면기구 등 물건을 통한 간접 접촉 수영장 등 물을 통한 전파 증상 양안 충혈 안구 통증 눈곱, 눈의 이물감, 눈부심 (어린이의 경우) 고열, 인후통, 설사 등 전신증상 동반 가능 예방법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기 3. 수건이나 침구,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기 질병관리청 #결막염 치료 #결막염 증상 #결막염 전염 #결막염 원인 #각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 결막염 #각막염 증상 #공막염 #중심성 망막염 #결막모반제거 #활막염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